전해철의원 및 기타 의원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 설립: 중앙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과 지역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을 설립하여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에 중점을 둡니다.
2. 동료지원가 등록 시스템 도입: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동료지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자들에게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퇴원 절차 개선: 입원 및 퇴원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4.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지원: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성년인 정신질환자들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익 보호를 지원합니다.
5. 의사진술 권리 강화: 입원심사소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입원 및 퇴원과정에 관련하여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 대상자와 절차보조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며, 지원단체와 협력하여 정신질환자들에게 상담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