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의무자 제도 및 강제입원 폐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 등 보호의무자의 보호 의무를 삭제하고, 전체 비자의입원의 74%를 차지하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2. [동의입원 제도 폐지]: 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던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는 퇴원 시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입원으로 전환되어 강제입원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원 제도 보완]: 기존에 운영되던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 제도를 보완하여 가족이 아닌 공공 영역에서 입원 절차를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합니다.
4. [입원적합성심사 및 권익 보호 강화]: 입원 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여, 정신질환자가 부당하게 입원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5. [정신질환국가책임제 기틀 마련]: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가족에게 지우지 않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환자와 가족 모두의 고통을 분담하고 복지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치료와 보호의 책임을 개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짊어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