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의 법적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이들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2.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의 회복 지원 및 만성화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이 진단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가 예산이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 개선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해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