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2.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재활시설의 부족한 설치·운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재활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산과 비용을 보조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과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