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사태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수어 통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명시.
3.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약 6배 증가한 우울 위험군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청각ㆍ언어 장애인도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수어 통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 및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블루 등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