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 내용 포함: 현재 법률에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시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트라우마센터의 업무 확대와 설치ㆍ운영: 현재는 트라우마 환자에게만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을 강화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울증상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