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 구체화: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응인력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2.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 시책 수립: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가 장기적인 관점의 심리지원 방침과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대응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4.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현행법상 미비했던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응인력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