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빈도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변경함.
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심사기한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함.
이 법률개정안은 비자의입원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