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권리고지서'를 만들고 나눠주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 자살 위험이 있거나 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하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정신질환자의 생각이나 의사결정이 잘 반영되도록 도와주는 '절차조력인'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잘 지키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들이 사회 안에서 더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