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충격요법이라는 이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합니다. 이는 치료에 대한 공포감과 오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치료법의 이름을 바꿔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보다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료를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at에게 망설임 없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