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지금까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심의기구인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정신건강과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을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 정책의 체계화: 국가의 정신건강증진 계획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국가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