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료지원센터 설립 명시: 현행법에서는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들이 자립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 강화: 동료지원센터는 정신장애인들이 소속되어 동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를 통해 보건ㆍ의료, 일상생활 등에서 당사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실현 지원: 개정안은 동료지원센터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내 자립 생활 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