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 교육과 상담을 강화합니다.
2.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신질환자 각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개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정신질환자를 위한 job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에 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5. 정신질환자의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6.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위해 주거비, 임차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주거환경 유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합니다.
8.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도 교육과 상담, 돌봄 및 휴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고,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