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 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의 병력을 가진 사람에게 보험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들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2. 차별행위 시정 명령: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차별행위 관련 정보 공표: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나 시정 조치 명령 등을 공개하여, 이를 일반에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는 차별을 막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며, 차별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식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