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잡한 절차 간소화: 무연고자가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에서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민법의 복잡한 절차를 따라 평균 3년 3개월이 걸렸던 과정을 간소화하여, 500만원 이하의 소액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간단한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한된 적용 범위 확장: 현행법에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사망일과 관계없이 간소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유사 법안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법안 개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에 맞추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처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지식 부족 등의 문제를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