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사의 법적 지위 및 역할 확립]: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는 보호사의 역할이 그동안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고 그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보호사의 주요 직무 범위 명시]: 보호사가 수행하는 핵심 업무인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생활 지원 및 일상생활 기능 수행 지원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의 직무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조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보호사 등록 및 관리 체계 구축]: 보호사의 전문성과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법적 근거 조항 신설]: 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하고 제86조를 정비함으로써 보호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보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함으로써 보호사의 직무 책임성을 높이고, 정신질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