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련생의 권리 보호: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되기 위한 수련생들은 수련을 받는 동시에 근로자로써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련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수련기관의 관리 강화: 현재 수련기관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서는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법률로의 상향 조정: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있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켜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수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