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의 범주에 '청년'을 추가하고, '중장년'을 각각의 단계로 구분하여 보다 세분화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노인'이라는 용어를 '노년'으로 변경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게 함.
3. 정신건강의 실태조사 시 '생애주기'와 '직업'을 명시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조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 관련 지원 시스템을 보다 세분화하고 맞춤화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에 맞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