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권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상담 등을 보다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 지원 정신건강 장애인 복지서비스 추가 지원: 현행법에서는 정신건강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부 아동 및 청소년, 일부 한부모, 노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신건강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3.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현행법에서는 경제력이 약한 집단에 한하여 일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경제력이 약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보다 개선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환자들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