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 행위를 금지합니다.
2.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생한 격리 및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22건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격리 및 신체적 억압 문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체적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