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며 위험한 상태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직접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요청하는 대신,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은 정신의료 전문가(의사)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을 진행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상황시 정신의료기관이 비용 문제로 인해 응급입원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 시민이 아닌 전문가가 응급입원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주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