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 제출 의무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 격리 및 강박을 행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고지 의무 신설: 격리 및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을 해당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3. 다른 방법 우선 적용: 격리 등 신체적 제한 외의 다른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과도하고 빈번한 격리 및 강박으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통제와 처벌이 아닌 치료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