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법률에 정신질환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 병력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