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정비 필요성: 기존 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됩니다.
2. 적용 범위 명확화: 이러한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상황만을 본 법률이 다루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전문적 치유와 지원 강화: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법령이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춰 보다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을 해소하여, 각 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