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의 사망 시 그 재산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액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민법」상 처리 절차를 예외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의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여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정신건강 환자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