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 존중을 강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맞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2.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만들고, 관련 조직을 설치해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함.
3.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강화하고,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는 대신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만들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위기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인권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