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청년을 포함된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신설된 법률상의 권리와 직무를 정확히 규정하고, 서비스의 질적 및 정량적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교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청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청년정책과 정신건강 관련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