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일상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인 돌봄과 휴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2. 현재까지는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정보 제공과 교육만 지원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 그리고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사회활동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복지 향상과 동시에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