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발생 상황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학생들이 교직원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성적 영상이 제작 및 유포되어 교직원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인격권 침해이며, 방치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요양 등의 보호조치만 제공하고 있어,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3. 개정법의 주요 내용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얼굴 및 신체를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면, 관할청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의 음란물 유포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20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인격권을 더욱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교육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