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필요한 교육활동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관할청이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심사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지체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지 않을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이를 대신하여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 침해를 입은 피해 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학교장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호조치의 신속한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