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 기존 법령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없애고 더 명확하고 간결한 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적용관계 명확화: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3. 이의신청 정비:
-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그리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합니다.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일관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