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의 범위 확대 : 기존에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면담, 민원처리, 행정업무 등으로 넓혔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변경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 민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 :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며, 동시에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 하고자 합니다.
즉, 개정안은 현재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