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생활지도 방안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작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3.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지원청에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교원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교사가 보다 원활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