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 지원 업무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시·도교육청이 이 업무를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여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 상담사나 변호사 등과 함께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법률 및 실행의 일치성 확보: 법률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을 맞춰, 교육활동보호 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시·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