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교사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비용도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교사가 심리적 어려움이나 정신질환에 시달릴 경우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신 건강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