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무화]: 기존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던 권고 사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여 모든 교원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원 범위의 대폭 확대]: 단순한 상담이나 진료비 지원을 넘어, 휴직 후 현장으로 돌아오는 교원을 위한 복직 지원과 장시간 근무와 같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3.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 사업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발생했던 사업 실시 여부와 지원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고른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인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