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침해 당한 교원과 침해행위자를 분리하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피해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2. 악성 민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러한 침해 발생 시 교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요청하지 않아도 관할청이 자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4. 침해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분리된 공간에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며, 보호자 등이 침해행위자일 경우, 관할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게 하고, 특별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육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며, 학교 내에서 교원과 학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