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기준 변경: 이 개정안으로 유치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되며, 이전의 법에서는 이런 장치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상향: 유치원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중재 기능에 중점을 두었지만, 절차적인 어려움 때문에 효과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 및 운영 개선: 각급 학교에 설치된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