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조치 권한 부여: 교사가 학생에 의해 폭행당하는 등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전에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교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보호 절차 마련: 기존에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21일 이상 소요되어, 그동안 교사가 휴가 등을 이용해 피해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보완하여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조치: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긴급조치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권침해 사안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교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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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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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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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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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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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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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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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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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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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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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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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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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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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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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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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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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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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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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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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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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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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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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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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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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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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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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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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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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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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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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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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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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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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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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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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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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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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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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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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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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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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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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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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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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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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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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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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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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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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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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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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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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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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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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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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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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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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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