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조치 권한 부여: 교사가 학생에 의해 폭행당하는 등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전에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교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보호 절차 마련: 기존에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21일 이상 소요되어, 그동안 교사가 휴가 등을 이용해 피해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보완하여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조치: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긴급조치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권침해 사안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교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