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의 어려움 해소: 기존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도 교육청이 직접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 법과 현실의 간극을 해소합니다.
2.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안 개정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