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교육감이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잠시 멈춘 교원까지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학교 복귀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교원이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교육활동 보호 강화: 이번 법안은 교원과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