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교원에게만 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심사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은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3. 구제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