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입: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 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즉시 해야 합니다.
- 만약 학교장이 이러한 조치를 지체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관할청의 조치 요구:
-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미흡한 경우, 관할청이 이를 심사하고, 필요 시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통보: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 교원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교육활동 환경을 개선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