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가 급증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전문가를 포함하여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 성폭력범죄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인한 파면이나 해임된 교원은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들 중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복직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청심사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ㆍ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