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만이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일부 경우에서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보고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일정 조건 하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장의 책임에 더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교육환경에서의 교원의 지위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