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 심의사항 추가]: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소송 지원 결정 시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교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대리 지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교원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학생 보호자의 배상책임]: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