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이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후임자 임명까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