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 위원 최소 비율 신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20% 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의견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2. 참여 의무의 법률 명시: 현행법에 없던 교사 위원 비율 규정을 안 제18조제3항 신설로 명확히 법률에 규정합니다. 비율 기준을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기관별 자의적 운영을 방지합니다.
3. 시·도 및 지역 위원회에 동일 기준 적용: 교사 위원 비율 기준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교사 위원 비율이 10% 이하였던 불균형을 해소하여 운영의 균형성을 높입니다.
4. 심의의 전문성과 당사자성 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에 직접 당사자인 교사의 실질적 발언권을 보장하여 현장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의 참여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