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다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중재 및 예방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안 제18조제8항 신설 등을 통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여, 법적 틀 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