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보호 및 지원 의무: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도중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교원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교원들을 보호하고 조사하며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신설합니다.
3. 징계 완화: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여 교원이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